사회 검찰·법원

두 딸 200회 성폭행에 낙태·대출까지…40대 무기징역 구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22:11

수정 2021.08.12 22:18

제주지검 “반인륜적 범행…사회에서 격리 필요”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 비정한 父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억울하다”

[제주=좌승훈 기자] 이혼 후 미성년자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종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어린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둘째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몹쓸 성욕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그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딸은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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