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0대 여성 교제 거절에 염산 뿌린 7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3 10:54

수정 2021.08.13 10:54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판씨(75)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씨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판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원심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A씨 얼굴과 자신이 마실 염산을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A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달아난 A씨를 따라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편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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