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형사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검찰수사관 조직을 재정립해 시행한다.
11일 제정·시행된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사·조사과는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한다. 특히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등에 파견근무 중인 수사관 56명을 19일자로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복귀 수사관은 일선 청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 발탁해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조직 재정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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