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여 중사, 주임 상사에 비공개 요청
상사, 가해자에 구체 언급없이 구두 경고 만
성추행 피해자 보호와 즉시보고 사이 논란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만에 사망 배경 의문
상사, 가해자에 구체 언급없이 구두 경고 만
성추행 피해자 보호와 즉시보고 사이 논란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만에 사망 배경 의문
[파이낸셜뉴스] 13일 해군에 따르면 숨진 해군 A중사(32·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부대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24일 해당 부대로 전입 온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지난 5월 27일 피해사실을 처음 들은 주임 상사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함구했다. 이후 해당 중사가 이달 12일 오후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상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
주임 상사는 가해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법령과 군 내 부대관리훈령의 충돌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보고하게 돼있지만 부대관리훈령 상에는 피해자 의사에 의하면 (보고를) 안 하게 된다. 상호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에 따르면 A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27일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이 때까지도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했던 A중사는 이틀 뒤인 9일엔 부대장에게 신고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의 파견조치도 이뤄졌다.
같은날 9일 신고를 접수받은 2함대 군사경찰은 A중사에게 여성 수사관을 배정해 10일 성고충상담관 배석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 국선변호인(민간인)을 선임해 법률지원에 나섰으나, 이틀 뒤인 12일 숙소를 찾았던 부대 관계자들이 숨져 있는 A중사를 발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 보고하게 돼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니 피해자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임 상사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임 상사가 다른 부대원들에게 A중사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가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군 측 설명만으론 "A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70여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결심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A중사가 5월 27일 이후에도 B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중사 유족도 "5월 27일 성추행 이후 부대 내 가해자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A중사는 이달 3일엔 "일해야 하는데 (B상사가)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냈다.
군 당국은 A중사가 숨진 뒤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의 합동수사단을 구성,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 국방부조사본부 등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상사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해군 관계자는 "A중사가 숨진 현장에서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A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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