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 200만원 배상해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3 16:04

수정 2021.08.13 16:04

8·15 집회에 참석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확진 판정 후 병원 치료 중인 지난해 8월24일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엄마방송' 영상 갈무리
8·15 집회에 참석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확진 판정 후 병원 치료 중인 지난해 8월24일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엄마방송' 영상 갈무리

서울 은평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8)의 실명 등 정보를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은평구청이 주 대표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은평구 측은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공개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해당 발언을 한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표도 '실명 공개'를 문제 삼으며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쳤다.


한편, 주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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