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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안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554억 역대 최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6 18:29

수정 2021.08.16 18:29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554억원(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료는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해당상품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고액은 관련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2016년 26억원 △2108년 583억원 △2020년 4415억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누적액은 7월 기준 2611억원이다.

성초롱 기자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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