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완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하자" 조명희 의원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12:52

수정 2021.08.17 12:52

조명희 의원, 19일 특금법 개정방안 포럼 개최
정부-국회-업계 모여 개정안 실제 적용 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사업자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국민의 힘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 완화 등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 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무더기 퇴출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핀테크학회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긴급 토론회 개최

17일 한국핀테크학회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오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엔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등 정부, 금융권, 학계, 가상자산 업계가 참여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올해 △선(先) 신고-후(後)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중견 거래소들에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줄폐업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학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김윤경 재정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이길성 자금세탁방지실장, 전국은행연합회 박창옥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금법 문제 드러나...원포인트 개정 반영되도록 노력"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에서도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37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은 22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거래소 폐업으로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