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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노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13:13

수정 2021.08.28 15: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첫날 6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8분께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흉기로 B씨를 10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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