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지난 15일 습득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약 40㎞를 질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친구 3명을 태운 뒤 경기 남양주에서 서초구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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