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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원산지 속여 '공익' 근무복 납품한 업체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8.18 13:06

수정 2021.08.18 13:06

기사내용 요약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송치
4년여간 35만점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대전세관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근무복을 납품한 대전 소재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 1월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정보를 입수해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해 완제품으로 봉제한뒤 다시 수입,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시가 100억원 상당)을 조달·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관은 "A업체의 부정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공공의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공공조달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납품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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