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부정입학 보도 허위" 언론사 소송낸 나경원, 패소

뉴시스

입력 2021.08.18 14:05

수정 2021.08.18 14:05

기사내용 요약
뉴스타파,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나경원 "사실왜곡 보도" 손배소…원고 패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6월4일 대전시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08.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6월4일 대전시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및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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