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 5년.."하이마트 매각 배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7:08

수정 2021.08.18 17:08

[파이낸셜뉴스]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앞선 재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과 2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고법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인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비해 채무 손실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해만 있을 뿐 이를 상쇄할 반대급부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담 행위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보다 A사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부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신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가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차입매수 방식은 A사가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비용을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인수를 마친 후에 자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검찰은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회사에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배임으로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