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초등학생 친딸에 대한 언니부부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 물고문 학대사망 사건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딸 B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자신의 언니 C씨(34·무속인)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초에는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 등 범행도구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 B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용이하게 도운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니가 딸에게 가한 심각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며 "비극적 결말이 아닌 오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지키던 A씨는 판사로부터 최후진술을 허락받자 "엄마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재판 방청에 나선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친모는 조카를 학대 살해한 이모와 학대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친모의 행위는 단순히 자녀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죄를 넘어 자신의 언니이자 조카를 살해한 이모 부부의 공동 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6일 열린다.
한편 지난해 10월말 A씨로부터 B양의 양육을 부탁받은 C씨는 B양의 신체를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수차례 체벌하고, 사망에 이를 것을 인식하고도 물고문 방식의 학대를 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의 남편 D씨(33)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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