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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생건에 납품가 조정 요구한 쿠팡 과징금 32.9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3:35

수정 2021.08.19 13:47

공정위 "쿠팡, 거래상 지위 남용해 경영간섭 소비자 후생 저해"
쿠팡 "공정위 판단에 유감...행정소송 통해 법원 판단 받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1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1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경쟁사 대비 낮거나 같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판매가격을 조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영간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2017~2020년 기간 이마트·11번가·G마켓 등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졌을 때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해당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총 360개에 달하는 제품가격을 조정해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마진 손실을 최소화했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쿠팡이 곧바로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2017~2019년 397개 제품에 적용된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LG생활건강 등 128개 남품업체에 213건 광고를 구매토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은 2018~2019년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생필품 페어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388개 납품업체(중복포함)에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부담시켰다. 이 뿐 아니라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330개 납품업체로부터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을 받았다. 성장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판매액 목표치에 도달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조 국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 속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쿠팡의 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며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