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1개 표지판 정비…군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
이는 지난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가중처벌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차량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군은 올해 창녕초교와 대지초교 앞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의 표지판을 정비하고 차선을 색칠하고 있다.
연내 이방 장천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하기 쉬운 노랑 신호등과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이용 가능한 공용주차장은 82개로 4914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53억원을 확보해 창녕 말흘1, 말흘2, 남지 시가지 3개에 대해 125면을 조성하고 있다.
남지 대신동 공영주차장 등 5개는 국비 공영주차장 사업(균특) 신청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내년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군은 올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146건의 도로노면 홈 정비와 61건의 반사경을 설치 완료했으며, 또 다른 교통약자인 노령층을 위해 퇴천경로당과 정녕 1구 경로당 일원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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