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를 뜻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는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묘역 환경을 정리할 예정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시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된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7기의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는 용미리1묘지 330기가 대상이다.
공단은 "용미리 묘지 등 시립묘지는 연고자 없이 방치되는 분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묘역정비를 추진한다"며 "가족이나 친인척을 용미리묘지에 모셨다면 개장 분묘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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