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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기각 2개월 만에 페이스북 상대로 또 반독점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0:42

수정 2021.08.20 10:42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AP뉴시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대형 IT 기업의 독과점을 지적해 온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또다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소송 기각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일(현지시간) 표결에서 3대 2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TC와 46개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페이스북이 경쟁 업체를 인수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고측은 페이스북이 SNS 기업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부당하게 인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페이스북의 인수합병 거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에 FTC의 소송 내용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기각했고 원고측이 충분한 근거를 보강할 경우 재차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FTC가 이번에 새로 제기한 소송은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기본 골자는 지난해와 같지만 새로운 자료와 증거들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FTC가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기로 택한 점은 유감"이라며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리나 칸 FTC 위원장이 과거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IT 기업에 적대적이었다며 FTC를 상대로 칸의 표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