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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동은 최근 반기보고서 '한정'의견에 대한 소명을 진행 중이며, 악의적인 허위정보에는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동은 지난 17일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한정 의견의 주 배경은 쎌트로이 특허권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점, 쎌트로이 주식을 담보로 한 관계자 휴맵과 쎌트로이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점 등이다. 외부 감사인은 대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동 측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 간의 거래타당성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여금 건의 경우 국동은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쎌트로이 주식 각 70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고 대여금에 대해선 대여금 채권으로 자산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동 측은 연 4.6%의 이자수익도 계산됐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소명했다.
국동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공시 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이슈로 인한 거래정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해석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고 적정 검토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악성 허위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등 소문이 돌면서다. 국동 관계자는 "해외법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절차와 과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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