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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첫 신고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2 19:36

수정 2021.08.22 19:36

금융위 "이달 1~2곳 신고서 제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가 "8월 중 1~2개 거래소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추가 신고서 제출 업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20일 오후 개정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업비트가 금융위 신고의 물꼬를 트면서 다른 거래소들이 언제 신고 접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 신고 요건을 갖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업체는 은행의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또 고팍스 프로비트 등 20개 업체는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중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경우는 현재 특금법상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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