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업주 1명 구속...또 다른 업주 1명 사전영장 신청 예정
업주들, 일명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성매매영업 수사 대비
경찰 수사·단속 강화하자 60여곳서 30여곳으로 업소 수 감소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업주를 포함해 업소가 운영 중인 건물주,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종사여성 등을 적발했다.
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1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업주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은 업주 7명, 성매매 종사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9명, 건물주 5명 등이다.
구속된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집결지를 찾는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 비율로 화대비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씨는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수원을 벗어나 평택에서 성매매 집결지 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이번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성매매 업소 2곳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업소가 수사대상임을 알게 되자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 성매매영업을 벌여오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잠복해오며 성매매현장을 채증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경찰기동대 등 130여명을 동원해 지난 6월 30일 수사 중인 성매매업소 및 업주 주거지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여 영업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재활 창구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는 한편,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불법 건축물 및 소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했다.
더불어 해당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 및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설치,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배철규 평택서 형사과장은 "과거에는 조직폭력단체 간 이권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등 암묵적인 규율을 정해두고 조직폭력배가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엔 이런 경향이 무너지면서 타 지역에서도 범죄 수익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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