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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3 10:45

수정 2021.08.23 10:45

23일부터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고,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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