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사가 아내 성폭행?"…아내는 상사에게 “알라븅♡” 카톡 보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3 13:58

수정 2021.08.23 16:17

경찰 "포렌식 결과, 카톡 내용 조작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 뿐이었던 것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사적 대화를 주고 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지 센터 대표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분석 중인 통화 녹음에는 앞서 성폭행 반박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복지 센터 대표가 피해 여성과 사적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아내가 원장의 아들인 대표 B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A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B씨를 ‘자기야’ ‘오피스여보야’라고 부르고, A씨 스스로를 B씨의 ‘오피스와이프’라고 칭하는 내용, A씨가 ‘알라븅♡'이란 메시지를 남긴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카카오톡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성폭행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통화 녹음 포렌식이 완료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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