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구성 2개 검사실 인력 투입…수사팀장에 이동언 부장검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검사 출신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폭력조직 유탁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55)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제주지검에 공범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에는 이동언 형사 제1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나서고,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이 투입됐다.
지난 21일 진행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임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상응한 처벌에 최선”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피의자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모 방송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변호사 이씨(당시 44세)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당시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예리한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법행 현장에는 이 변호사의 현금이 든 지갑을 포함해 소지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단순 강도가 아닌 원한이나 살인 청부에 의한 계획범죄로 추정됐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난 6월23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현지 경찰에 검거돼 지난 18일 국내로 압송됐다.
■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사건 배후 철저히 밝혀라”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도운 이승용 변호사가 숨졌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했던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인물 모두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점에서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