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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전직교수, 200억대 코인사기로 징역2년

우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07:50

수정 2021.08.24 07:5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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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을 담당했던 전직 교수가 거액의 가상화폐 사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위조 가상화폐 ‘코알코인’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투자자 5000명을 모집한 뒤 총 212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시가 2원의 코인을 프리세일로 1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곧 200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조사 결과 코알코인은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임의로 전산상 수치를 입력하는 가짜 가상화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투자유치 설명회가 아닌 암호화폐 강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의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며 “투자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며 판시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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