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어"
"로톡은 변호사 소개·알선 대가 받지 않아"
미국·일본도 중개형은 규제…광고형 허용
"리걸테크, 거스를 수 없는 흐름…TF운영"
단체 "변협, 회원변호사 징계 뜻 굽혀야"
법무부는 24일 오후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판단의 근거로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들었다.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사건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해외사례를 들어 이같은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간 수수료 분배가 이뤄지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플랫폼 '아보'(AVVO)가 대표적이다.
또 우리나라와 변호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누적 상담건수는 90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자칫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이에 법무부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변호사단체 등의 우려를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까지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이 회원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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