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아기 1200만원' 中 오래된 병폐 아기 매매[별별차이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11:44

수정 2021.08.25 11:44

- 불법 대리모 의심 20대 경찰에 검거...의료기술회사가 중개상 의혹
- 학부 이상 여학생 '수고비' 합쳐 95만위안....전국 체인 형성
지난 14일 중국 경찰에 검거된 불법 대리모 의혹 여성. 중국 매체 캡쳐
지난 14일 중국 경찰에 검거된 불법 대리모 의혹 여성. 중국 매체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7만위안(약1261만원)에 팔아넘긴 매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불법 대리모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의 아기 판매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다.

2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 구위안현 경찰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산둥성 웨이팡의 한 의료과학기술회사에 팔아버린 A씨(23)를 지난 14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기 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매체는 웨이팡의 의료기술회사가 표면적으론 건강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 불법 대리모와 아기를 사고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에선 친부모가 ‘양육’을 핑계로 갓 태어난 아기를 판매하는 음성 거래가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신생아 가격은 수만위안에서 수십만위안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증명서도 조작해주는 등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매체는 비판했다.

통상 임산부는 아침에 병원에 입원한 뒤 오전에 아기를 출산한다. 구매자는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산 후 3일 동안은 친모가 신생아를 돌본다. 청력이나 시력, 황달지수 등의 검사가 끝나면 친모는 자필로 ‘육아 포기 각서’를 쓰고 아기를 건네면 거래를 완료된다.

불법 대리모·아기 판매 의심을 사고 있는 의료기술회사 한 직원은 매체에 “최근 몇 년 동안 수요가 매우 높았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주로 산둥성 출신이 많으며 매년 적어도 20~30명이 아기 구매를 문의해 온다고 설명했다. 또 성별은 특별히 선호하지 않지만 건강 여부는 따진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회사의 주요 사업은 대리모 중개”라며 “아기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모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이 많다고 밝혔다. 모두 산둥성의 여학생들로 학부 학위 소지자도 적지 않으며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공을 보장하고 위험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학생의 1인당 대리모 가격은 95만위안이며 여기엔 수고비가 포함돼 있다. 착상부터 출산까지 전국 체인 병원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형법은 아동 납치 및 매매죄의 경우 다른 8개의 가중범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첫 법정형량이 5년이상 10년이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지만, 중국에선 수시로 비슷한 사건이 매체에 언급된다.

중국 아기 매매 이미지 사진. 바이두뉴스 캡쳐
중국 아기 매매 이미지 사진. 바이두뉴스 캡쳐

중국에서 오랫동안 아기·아동 거래가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중국은 농촌 일 특성상 남성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남아를 얻기 위해 출산을 거듭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먹을 것이 부족한 기근 현상은 뒤따라왔다.
중국 정부가 이를 극복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1가구 1자녀' 산아제한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35년만인 지난 2015년 '1가구 2자녀'로 완화했고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로 확대하면서 아예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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