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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고 6개월 유예안...원포인트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16:24

수정 2021.08.25 16:24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특금법 자체 불합리-불투명한 속성 지적…"산업 체계화 노력이 먼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미온적…"평가 기준-절차도 투명히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을 6개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를 담은 특금법이 설계 자체가 시장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신고 데드라인을 연기해 놓고 생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논리적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신고 기한을 딱 한달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신고기한 6개월 유예안'이 입법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사업자 신고 유예하고 산업 체계부터 잡아야"

(왼쪽부터)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 이영 의원,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 조명희 의원이 25일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갑수 회장은 윤재옥 의원에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 이영 의원,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 조명희 의원이 25일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갑수 회장은 윤재옥 의원에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25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서울 테헤란로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특금법은 행정행위 프로토콜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며 "채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는 당사자도 평가 과정과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특금법은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취득해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이다보니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금융당국이 속된 말로 산업을 때려잡는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산업을 정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영 의원과 윤창현 의원,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남은 한달동안 6개월 연장 항목을 원포인트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상임위 심사부터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을 중심으로 신고 유예 내용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일처리는 수월한 편"이라며 "일례로 수많은 안건 중 앞순서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체감하는 신고준비 기한은 절대적으로 부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뉴스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참여해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현실적으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꺼리고 있고, 또 이들이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나 절차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닥 한승환 대표는 "지난 4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내기 전까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은 연합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직도 자체 가상자산 위험평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충분한 신고수리 준비 기한을 줬다고 말하지만, 실제 업계가 체감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빗썸 허백영 대표는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도 똑같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익이 낮고 외려 관리비용만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한 거래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한 상황을 어느 한군데 밥집을 차리기 위해 옆집 빵집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서비스 없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어떠한 비즈니스 기회도 모색할 수 없을 것이란게 허 대표의 말이다.
투자자는 원화를 넣고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선호하지, 가상자산을 넣고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거래소를 이용할 동기는 미미하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써 이들의 생존을 담보하기는 힘들 것이란 주장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