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독일 정부가 신청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가입 중지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UPC 설립을 위한 법률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되면서 UPC 설립을 위한 변수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따른 런던 법원 대체지 선정 정도만이 남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2023년 1월에는 UPC 설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PC 설립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사법제도 및 재판 실무는 독일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UPC 관련 규정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와 기술판사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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