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리하면 침묵..뭔가 있는 듯"
언론중재법 강행,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
언론중재법 강행,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
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물론 대통령 가족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국적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가족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윤리적 의무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대통령 사위의 해외취업을 고리로 어느 정치인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의혹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단에게 '대통령 가족의 신상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면서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움직임을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으로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만 살판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럴 때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오히려 판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며 의무다.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청와대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청와대에 언론의 사실확인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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