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 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9) △영도구 완충녹지(7) △기장군 완충녹지(107)(기장군)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도 1758억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비지축사업을 추진해온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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