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방법과 절차 등이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청탁을 넣어 합격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체적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현행 법령상 응시 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이는 응시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준 점수와 등급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 출제 외국어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 출제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이다.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는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5급 공채 선책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 등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하지 않고 별도 논의기구를 거쳐 차후 추진 시기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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