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 기한을 각각 내년 1월과 2월로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이다.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환급금을 법정 환급기한보다 앞당겨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한다. 또 9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줄인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도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 표준계약서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상가의 특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제시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 및 이행에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과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이 같은 공정임대료를 시범 적용한 후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70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 및 상담 창구로 활용해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등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올해 900억 규모의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업종전환과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계속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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