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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시립대 교수 임명

뉴시스

입력 2021.08.26 15:26

수정 2021.08.26 15:26

기사내용 요약
2010년부터 조세법 교수로 재직
납세자 권리 위한 제도 강화 기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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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 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임명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활동을 해왔다.


국세청은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그동안 세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한 만큼 관련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보강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임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에 이은 여성 고위직으로서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성·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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