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정식 등록 업체가 28개로 늘었다. 13개 업체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 최대 41개 업체가 온투업 정상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제도권 업체로 대환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온투법상 등록 1년 유예기한인 지난 26일 21개사가 온투업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등록된 7개사(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한국어음중개, 나이스ABC, 와이펀드)를 합치면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 회사는 모두 28개사다.
이번 등록 업체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이다.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3개 업체는 일부 요건을 보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온투업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처벌을 받는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한다. 이후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되면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를 대비해 잔존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온투업 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이나 상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나 결제대행(PG)사 등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업체가 임의로 투자자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밖에 대출 잔액이나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선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제도를 통해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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