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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도 언론횡포 잡을 수 있다" 황교안, 보란듯 언론사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07:32

수정 2021.08.27 07:32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주간첩단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개입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주간첩단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개입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강 전 의원은 자신의 '아나운서 명예훼손' 발언의 부적절함을 증명하고자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적이 있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더라고 악의적 보도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언론사를 고소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는 "지난 25일 A신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며 "시정 요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보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간첩게이트로 기사회생 노리는 황교안'이라는 보도는 "악의에 가득한 기사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면 보도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라고 법적 조치에 들어간 까닭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고소를 강행한 배경 중 하나가 이것임을 분명히했다.



즉 "현행 법 체제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언론징계법이 악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황 후보가 문제삼은 보도는 '황 후보가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관련 소식을 부각시키는 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의 분석 기사다.

한나라당 전 의원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개그맨 최효종
한나라당 전 의원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개그맨 최효종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