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흥국, 뺑소니 보험금 지급 안 해줘..피 마른다" 피해자의 호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11:07

수정 2021.08.27 11:07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 뉴시스 제공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재욱 결혼식 때 왜 안 왜냐'고 따진 김흥국은, 보험사 합의금 지금은 왜 동의 안 해줄까.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흥국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A씨는 "김흥국씨의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씨의 인터뷰나 공식 입장을 보면 제가 '사고가 난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신고를 했다', '난폭운전을 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며 "저는 사고 현장을 단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합의금 밝힌 건 딱 1차례며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김흥국 씨 본인과는 딱 1번 통화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먼저 연락을 했다"며 "'김흥국인데요, '호랑나비' 아시죠?'라고 했고, 제가 그땐 어이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고, 김흥국 씨 관련자라는 분과 5~6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김흥국의 대리인이 "(뺑소니가) 보도가 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보험으로 하게 되면 뺑소니로 처리 돼 더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그쪽에서 어떻게 합의나 수습을 할 지 일주일 정도 병원도 가지 않고 기다리며 상처도 방치했다"며 "마지막 통화에서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때 딱 1번 3500만원이란 금액을 말했다. 김흥국 씨 측에서는 300만원을 말해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 보험사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후 치료에 대한 부담과 생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체중이 14kg이 빠졌고,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없었다"며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흉터도 보기 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이라도 빨리 이뤄져 생업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어서 오토바이까지 처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흥국은 보험금 지급 동의 부분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이달 3일 약식기소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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