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오는 30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이 접종완료 '2주 뒤 출국'에서 '2주 뒤 입국'으로 변경된다. 또한 출국 전 후로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후 1일차에 한 차례 추가돼 총 3번으로 늘어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7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출국 전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격리면제 하던 것을 이제는 입국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입국 전 PCR 검사 및 입국 후 6~7일 째의 검사에 추가해서 중간에, 즉,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올때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이후에 출국한 사례에 한정됐다. 또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은 뒤 이후 입국 후 6~7일차에 추가로 검사를 받는 등 모두 2번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
방역당국이 이번에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입국자들의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서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해 검사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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