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등 반방역적 폭력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0 12:00

수정 2021.08.30 12: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을 가중한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에는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도 포함됐다.

이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서별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제보를 유도한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