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같은 학교 여중생 신체 몰래 촬영한 10대…검찰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8 13:21

수정 2021.08.28 13: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께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찍어 저장한 것으로 드전해졌다. B군은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진 않았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주흥덕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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