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달님영창’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가 2019년 대전시의회 한 의원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이중잣대식 행정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대전시의원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정권이 대전시의원에게 했던 처분을 비교하면 조국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28일)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하면 안 되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있는 나라이다"며 "조국 집안이 특별취급 받을 이유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등 그동안 수많은 입시부정과 허위학적 기재 판례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형평성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 재임 시절 가까이 지냈던 여성 동료의원이 겪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한 여성지방의원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안 되는 줄 모르고 다녔던 직업학교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45년 전 고졸 학력이 취소됐고, 그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5년 전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2달이 채 안됐다"며 "그보다 더한 범죄가 드러나는 조국 아들, 딸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집구석에 대한 동정은 1도 가질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동정과 공감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분들이 많다"며 "전관 변호사들 우르르 몰려가 변호하고 접견하는 이 집구석에 쓰는 마음 그 자체가 사치이고 시간낭비"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교육부의 대전시의원 고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은?
김 변호사가 언급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은 45년 전의 고졸 학력 시비로 박사과정을 밟던 도중 교육부로부터 고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졸로 남게 된 김인식 대전시의원(63·서구3·민주당)의 사연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 의원은 18살이 되던 해인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대전에 있던 광명실업전수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1985년 폐교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05년 충북 청주에 있는 주성대(현 충북보건과학대) 청소년문화복지과에 입학해 2007년 졸업했고, 한밭대 경영학과(야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충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5년) 취득 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과정을 밟던 중 2019년 교육부로부터 고졸학력 미인정 통보를 받고 모든 학위가 취소됐다.
4선 시의원으로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중졸로 남게 되자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다가 결국 고교 과정을 다시 밟기로 결심하고 올해 3월부터 대전시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년제 교육기관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야간과정)를 다니고 있다.
한편,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박범계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지역에 내건 추석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적어 화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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