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살해 계부 '신상정보 공개' 가능할까

뉴스1

입력 2021.08.30 16:05

수정 2021.08.30 16:05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청원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경찰은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 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29)와 친모 B씨(24)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20개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C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C양의 친부라고 진술했지만, 경찰과 검찰 DNA 분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