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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휴대폰 싸게 못 산다… 시장점검 칼빼든 방통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0 18:35

수정 2021.08.30 18:35

방통위, 온라인 오픈마켓 대상
단통법 위반행위 실태 점검
"쿠폰할인 방식 단속 한계 있고
과태료 5000만원… 실효성 의문"
오픈마켓서 휴대폰 싸게 못 산다… 시장점검 칼빼든 방통위
정부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카드할인 등을 적용해 휴대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쿠팡 외에도 11번가 등 여타 온라인 오픈마켓이 모두 대상이다.

■오픈마켓 단통법 위반 점검

앞서 쿠팡이 로켓모바일에서 '쿠팡와우' 월정액 회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에 쿠폰 자동 할인을 더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쿠팡의 로켓모바일에서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을 받으면 추가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

쿠팡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도 이같은 위반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 쿠팡이 온라인에서 휴대폰 판매에 나서면서 참고한 모델이 11번가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는 지난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부터 통신서비스 가입과 개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1번가 휴대폰샵'을 선보였다. 쿠팡이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LG유플러스의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통사 유통점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등지에서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해 전 모델에 걸쳐 단통법을 위반하면서 판매 하고 있다"라며 "추가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오픈마켓에서 대놓고 살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태료 5000만원 타격 '미미'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실태 점검 이후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조사가 실제 오픈마켓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휴대폰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물품 중 하나일 뿐이고,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단속 한계도 존재한다. 쿠폰을 지급하는 '재원'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 쿠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단통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선 유통점들은 대기업과 자회사를 통한 통신 유통 영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단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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