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경련 "탄소중립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해야" 정책과제 건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09:10

수정 2021.08.31 09:10

전경련 "탄소중립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해야" 정책과제 건의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K-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허용 등 총 6건이다.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의 탄소중립산업은 초기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투자 초기)로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조정,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온실가스 저감 및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제품인 경우 소량 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화이트바이오(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