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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고용부, 청년 취업 및 디지털·탈탄소 노동전환 주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11:10

수정 2021.08.31 11:10

고용부, 내년 예산 36조5053억원 편성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총 36조50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2.4%(8566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청년 중심 고용회복과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고용안정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했다. 일반·특별 회계가 7조1237억원으로 565억원(0.8%) 늘었고, 기금은 29조3816억원으로 8001억원(2.8%) 늘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층의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청년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총 54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1.3조원)는 7만명을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협업,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인재 수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분야에 올해보다 9% 늘어난 2.6조원을 편성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을 2.9만명으로 늘리고, 폴리텍에는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올해 28만명에서 내년 1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하면 소요비용의 50%,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도 대거 편성됐다.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비율이 이전 3년보다 증가했을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3000명)이 신설되고, 근로 지원인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발맞춰 산재예방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등도 강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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