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상 섭취시 대장 기능 저하, 신장염·간염 등 부작용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장기 섭취 제한 표기 없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알로에 전잎은 2008년 배변 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알로에 전잎이란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인 뿌리·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ADs’)로 장기 섭취 시 대장흑색증 등 대장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단백뇨, 혈뇨 등이 생기거나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국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HADs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30㎎으로 해외 기준과 유사하지만,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목적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관련 표시 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 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알로에 전잎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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