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배변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부작용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로에 전잎 성분을 1~2주 이상 섭취하면 대장 기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와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알로에 전잎이란 먹을 수 없는 뿌리·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1일 허용량인 10~30㎎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의 판매 분량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또한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장기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 문구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Δ'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고 Δ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을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은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을 쓰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하고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식약처가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돼 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안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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