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밤에 나체로 킥보드 타며 여성 강제추행…20대 남성 검찰송치

뉴스1

입력 2021.08.31 13:43

수정 2021.08.31 15:21

광주 남부경찰서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 남부경찰서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나체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도심을 질주하던 20대 남성이 여성 행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20대 여성 행인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며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전 20여분동안 킥보드를 타고 일대를 배회했고, 여성 행인이 눈에 띄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더니 옷을 벗고 킥보드를 타고 싶어졌다.

충동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