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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1억 기준상향’ 종부세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18:25

수정 2021.08.31 18:25

법사위 권한 축소도 본회의 의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종합세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시가 약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시가 기준으론 약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새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 등 권한을 넘어 개별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실제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여야로부터 권한 축소 요구가 많았다.

한편 여야는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 여당 몫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다.


5선의 정진석 부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17개 모두 여당이 이끌어왔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구성 논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 결렬 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