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대상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5% 증가한 1조4115억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146억원 늘린 4213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지원대상이 20만4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1만7000여명 늘어난다.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5%포인트(85→90%) 올려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고독·고립감 해소,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에는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가 포함됐다.
올해 4월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 기반 연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3억5000만원 편성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중앙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활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55억원 늘린 33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하반기 준공될 국립청소년생태센터, 2025년 준공 예정인 국립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설계비를 각각 증액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17억원 늘린 78억원 투입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도 현재는 취약계층 만 11~18세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9~10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턴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부처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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