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상장법인·공공기관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조사
공공기관은 男 7760만원-女 5610만원...2150만원 差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27.8%…소폭 감소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일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상장기업 조사·분석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287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남녀 평균임금은 35.9% 차이로 전년(36.7%)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 12.8%의 2.8배 수준이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2.6%다.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 평균임금은 7760만원, 여성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2150만원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8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8년이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6.1%으로 전년(38.2%)대비 2.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와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고용시장으로의 진입과 유리천장 해소,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자공시시스템상에는 기업별로 성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만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가부는 고용형태와 직급, 등기·미등기 임원별 임금 정보가 성별로 분리되어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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